인천=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KT와 관련된 업체인 것처럼 전화를 한 뒤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차모(3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께부터 최근까지 대전 서구에 `114 서비스`라는 업체를 차려놓고 상담원 20여명을 통해 이모(38.식당 운영)씨 등 2만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114 서비스인데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주겠다"는 말로 `KT 114 서비스`인 것처럼 속여 1건당 15만원을 받아 모두 12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계약 체결 전에 광고 내용을 담은 제작 사진을 광고 의뢰자에게 등기로 보낸 뒤 광고 제작비 및 관리비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원치 않은 업체의 광고를 업주 허락없이 자신들의 홈페이지 `114 서비스`에 게재하기도 했다"면서 "114 서비스와 관련된 전화가 오면 KT와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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