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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0억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금주 영장청구
`50억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금주 영장청구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신흥학원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9일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로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높게 매긴 뒤 나중에 공사 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40억∼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S건설 등 신흥대학 신축물 공사에 관여한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시 과다계상된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몇 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신흥학원의 비자금 조성과 교비횡령 과정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박씨 외에 재단 고위층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 등의 신병처리가 끝나고 사건의 전모가 파악되는대로 강 의원과 함께 그의 부친이자 `학원 재벌'로 알려진 강모 목사도 필요에 따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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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10